비대면 진료 축소되나…비상 걸린 스타트업

입력 2023-05-11 18:21   수정 2023-05-12 02:21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그동안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진료 허용 범위 등 세부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현행대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메라키플레이스), 굿닥 등 30여 곳에 달한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다음달 1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는 한번도 산업계와 시범사업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방향을 알아야 플랫폼을 개편하고 준비를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한시 허용된 뒤 플랫폼을 중심으로 3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전 이사는 “위기 단계 하향이라는 이유 하나로 3년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해온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경험 자산이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유지는 되더라도 사업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재진 위주로 짜이면 초진 의존도가 높던 플랫폼들은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플랫폼과 제휴돼 있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환자의 초·재진 여부를 플랫폼이 어떻게 구분할지도 문제다.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안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산간 지역,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서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확정 및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다섯 개가 제출돼 있지만 초진까지 허용하는 법안은 한 개뿐이다.

고은이/이지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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